



태백시(시장 류태호)는 1월 5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(지역정착지원형)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이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.
모집 대상은 태백시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체이며,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이다.
지원내용은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을(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)기업에 지원하고, 사업 종료후에 고용승계시 1년간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. 단, 추가지원에 대해 금액 및 방법은 미확정이다.
지원금은 선정된 기업이 의무적으로 자부담 10%를 부담해야하며, 기업당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은 2명 이내로 제한된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(☎033-550-2102)으로 문의하면 된다.
박인열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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